선거운동원 수당지급 폐지/위반땐 당선 무효화

선거운동원 수당지급 폐지/위반땐 당선 무효화

입력 1991-10-31 00:00
수정 1991-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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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협상소위/공개된 장소 선거운동 허용/민자,비지정 기탁금 의석비율 배분 제의

민자당의 김윤환사무총장은 30일 민주당의 김원기사무총장과 정치관계법 개정을 위한 비공식회담을 갖고 민주당이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지정기탁금제는 그대로 두고 경제단체,기업등이 제공하는 자금을 비지정기탁금으로 간주,국고보조금 배분비율로 나누자는 정충안을 제시했다.

김 민자총장은 그러나 국고보조금을 유권자 1인당 4백원에서 8백원으로 인상하자는 민주당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기존입장을 고수했다.

여야실무협상소위는 이에앞서 선거운동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폐지,선거운동원은 자원봉사자로 국한하고 일체의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하되 교통비·식비등 실비만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지급하도록 했다.

소위는 또 이 조항에 대한 벌칙을 강화,현행 1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백만원으로 올려 위반사항이 드러났을 때는 당선무효가 되도록 했다.

소위는 이와함께 후보자나선거운동원은 관혼상제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역광장등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하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1991-10-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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