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 위해 「비공개」 확대를/“재정신청 모든 범죄에 적용/임의동행자 6시간내 석방”/즉심 유치기간도 15일로 연장 제의
증인과 피고인의 안전및 사생활의 보호를 위해 비공개재판을 확대하고 교통범칙금에 관한 즉결심판은 불출석 재판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법원에서 제기됐다.
또 『공무원의 직권남용에 관한 죄로 한정돼 있는 재정신청의 범위를 늘리고 복역한 뒤 5년안에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집행유예제도도 고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같은 의견들은 28일 대법원이 사법연수원에서 연 제3차 법관세미나에서 제시된 것으로 앞으로 공청회등 절차를 거쳐 법적 제도로 도입하게 된다.
형사재판절차및 구속형벌제도의 개선을 위해 마련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국가안보와 안녕질서,선량한 풍속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비공개가 가능한 재판절차의 현행 규정을 고쳐 정조에 관한죄와 간통죄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하고 사생활침해등의 이유로 증인이나 피고인이 재판을 공개하지 않도록 요청했을 때도 비공개 재판을 할 수있도록 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또 교통범칙금 납부기한을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이 기간에도 범칙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즉결심판에 넘겨지지만 불출석재판을 받도록 해야한다는 주장도 큰 호응을 받았다.
이와함께 즉결사건의 벌금형 상한액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리고 즉결사건의 유치기간을 5일에서 10일이나 15일로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법원에 직접 권익구제신청을 내도록 하는 제도인 재정신청의 대상은 공무원의 직권남용죄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모든 죄에 확대해야 하며 복역후 집행의 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기간도 5년으로 일률적으로 규정하지 말고 실형기간에 따라 다양화하되 형의 일부를 집행유예로 선고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함도 강력히 주장됐다.
구속과 형벌제도의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임의동행을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형사소송법으로 옮겨 임의동행자의 법적지위를 명백히하고 6시간후에는 돌아갈 수 있다는 권리를 명시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세미나는 또 도입이 어려운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 대신 기소후 일정기간까지 적부심신청이 없을 때는 법관이 직권으로 구속의 적부를 심사하도록 하며 체포적부심제도를 도입할 것도 제안했다.
증인과 피고인의 안전및 사생활의 보호를 위해 비공개재판을 확대하고 교통범칙금에 관한 즉결심판은 불출석 재판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법원에서 제기됐다.
또 『공무원의 직권남용에 관한 죄로 한정돼 있는 재정신청의 범위를 늘리고 복역한 뒤 5년안에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집행유예제도도 고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같은 의견들은 28일 대법원이 사법연수원에서 연 제3차 법관세미나에서 제시된 것으로 앞으로 공청회등 절차를 거쳐 법적 제도로 도입하게 된다.
형사재판절차및 구속형벌제도의 개선을 위해 마련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국가안보와 안녕질서,선량한 풍속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비공개가 가능한 재판절차의 현행 규정을 고쳐 정조에 관한죄와 간통죄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하고 사생활침해등의 이유로 증인이나 피고인이 재판을 공개하지 않도록 요청했을 때도 비공개 재판을 할 수있도록 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또 교통범칙금 납부기한을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이 기간에도 범칙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즉결심판에 넘겨지지만 불출석재판을 받도록 해야한다는 주장도 큰 호응을 받았다.
이와함께 즉결사건의 벌금형 상한액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리고 즉결사건의 유치기간을 5일에서 10일이나 15일로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법원에 직접 권익구제신청을 내도록 하는 제도인 재정신청의 대상은 공무원의 직권남용죄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모든 죄에 확대해야 하며 복역후 집행의 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기간도 5년으로 일률적으로 규정하지 말고 실형기간에 따라 다양화하되 형의 일부를 집행유예로 선고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함도 강력히 주장됐다.
구속과 형벌제도의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임의동행을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형사소송법으로 옮겨 임의동행자의 법적지위를 명백히하고 6시간후에는 돌아갈 수 있다는 권리를 명시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세미나는 또 도입이 어려운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 대신 기소후 일정기간까지 적부심신청이 없을 때는 법관이 직권으로 구속의 적부를 심사하도록 하며 체포적부심제도를 도입할 것도 제안했다.
1991-10-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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