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금지 6개월전으로
여야는 27일과 28일 잇따라 정치관계법 실무협상 6인소위를 열고 의원임기만료 5개월전부터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 제한규정을 강화,6개월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 사전선거운동 규정과 관련,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국회의원 지방의원의 귀향보고회 및 의정보고서 배부,공무원의 통상적인 직무상 행위등은 허용하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키로 했다.
소위는 기부행위 대상자를 선거구민및 그들의 모임·행사로 확대 적용키로 했으며 ▲후보자와 소속정당 명의의 화환제공및 진열 ▲달력배포 ▲관광제공등을 기부행위로 규정,금지키로 했다. 또 연하장 배포금지조항을 선거법에 명시키로 하되 관혼상제에의 축의금·조의금 기부는 허용키로 했다.
여야는 27일과 28일 잇따라 정치관계법 실무협상 6인소위를 열고 의원임기만료 5개월전부터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 제한규정을 강화,6개월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 사전선거운동 규정과 관련,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국회의원 지방의원의 귀향보고회 및 의정보고서 배부,공무원의 통상적인 직무상 행위등은 허용하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키로 했다.
소위는 기부행위 대상자를 선거구민및 그들의 모임·행사로 확대 적용키로 했으며 ▲후보자와 소속정당 명의의 화환제공및 진열 ▲달력배포 ▲관광제공등을 기부행위로 규정,금지키로 했다. 또 연하장 배포금지조항을 선거법에 명시키로 하되 관혼상제에의 축의금·조의금 기부는 허용키로 했다.
1991-10-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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