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한대현부장판사)는 26일 임석진씨(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삼보아파트)가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를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노동사무소는 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씨의 뇌출혈은 과도한 업무에 따른 것이 인정된다』면서 『질병이 집에서 발생했어도 누적된 업무과다로 일어났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재해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씨의 뇌출혈은 과도한 업무에 따른 것이 인정된다』면서 『질병이 집에서 발생했어도 누적된 업무과다로 일어났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재해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1991-10-2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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