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항소10부(재판장 이영범부장판사)는 26일 배임수재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이화여대 의대교수및 피부과장 국홍일피고인(54)에 대해 다음달 20일까지 서울대병원에 입원하도록 감정유치결정을 내렸다.
1991-10-2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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