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증여세 면세/모두 2백46억원/87년 이후

농지증여세 면세/모두 2백46억원/87년 이후

입력 1991-10-27 00:00
수정 1991-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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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지난 87년부터 올해 6월까지 농지등을 증여받고 증여세가 면제된 금액은 2백4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6일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가 지난 6월말까지 면제건수 5천1백65건에 면제세액은 2백46억5천2백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중 자경농민에 대한 증여는 2천2백40건에 1백13억6천5백만원,영농자녀에 대한 증여는 2천9백25건에 1백32억8천7백만원이었다.

정부는 자경농민을 보호·육성하고 영농후계자에 의한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87년부터 올해말까지 조세감면규제법을 시행 ▲자경농민이 이 기간중 증여받는 일정규모 이내의 농지와 ▲자경농민이 영농후계자인 자녀 1명에게 일정규모 이하의 농지등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 면제혜택을 주고있다.

증여세가 면제되는 부분은 9천평 이내의 농지,4만5천평 이내의 초지,9만평 이내의 산림지등이다.

1991-10-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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