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26일 현재 비법정도로로 개발에 소외되고 있는 농어촌도로를 국가차원에서 개발·관리하기 위해 농어촌도로에 지방양여금의 투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농어촌도로정비법안」을 제정키로 했다.
민자당의 김근수의원등이 마련한 이 법안은 도로법에 규정되지 않고 있는 전국 1만5천4백32개노선 4만7천73㎞의 면·이도등 농어촌도로를 도로법상의 준용도로로 승격시켜 국도관리예산중 30%를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와 민자당은 이날 상오 내무 당정회의를 열고 이 법안을 민자당 의원입법으로 이번 정기국회에 발의,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정부여당은 이날 회의에서 금년 정기국회에서 지방양여금법을 개정,현재의 5천억원 규모의 지방양여금액을 1조2천억원으로 증액한뒤 이 가운데 일부를 국도 뿐만 아니라 농어촌도로 포장과 확장에 투입키로 결정했다.
민자당의 김근수의원등이 마련한 이 법안은 도로법에 규정되지 않고 있는 전국 1만5천4백32개노선 4만7천73㎞의 면·이도등 농어촌도로를 도로법상의 준용도로로 승격시켜 국도관리예산중 30%를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와 민자당은 이날 상오 내무 당정회의를 열고 이 법안을 민자당 의원입법으로 이번 정기국회에 발의,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정부여당은 이날 회의에서 금년 정기국회에서 지방양여금법을 개정,현재의 5천억원 규모의 지방양여금액을 1조2천억원으로 증액한뒤 이 가운데 일부를 국도 뿐만 아니라 농어촌도로 포장과 확장에 투입키로 결정했다.
1991-10-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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