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농어촌등 의료취약지역에 배치된 공중보건의를 전문직공무원으로 하고 고아원·양로원·재활원등 사회복지시설에도 이들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등을 골자로 하는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개정안을 확정,이번 국회에 상정·처리키로 했다.
1991-10-2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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