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음주 과로사/재해 순직으로 봐야/대법원 판시

업무상 음주 과로사/재해 순직으로 봐야/대법원 판시

입력 1991-10-25 00:00
수정 1991-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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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용준대법관)는 24일 전동양화학공업 영업담당차장 박병근씨의 부인 조명숙씨(35)가 서울지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청구소송상고심에서 『거래처 사람들과 잦은 술자리를 갖다 과로로 숨진 박씨의 죽음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순직으로 봐야한다』고 판시,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1991-10-2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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