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자유화 일정 늦춰야”/KDI보고서

“금리 자유화 일정 늦춰야”/KDI보고서

입력 1991-10-24 00:00
수정 1991-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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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시행땐 고율 앙등 우려/“당좌대출·사채금리 우선 허용을”/통화관리 간접규제로 전환

금리자유화를 단기적으로 왜곡된 금리체계를 바로 잡아나가면서 물가안정기조가 정착된 뒤에 본격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23일 「금리자유화의 과제와 정책방향」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지금처럼 고금리·고물가압력의 여건 아래에서는 통화의 긴축기조를 유지,물가안정을 도모하고 물가불안심리가 진정돼 금리가 하락하는 국면에서 금리자유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KDI는 『정부가 금리자유화 이후에도 창구지도를 통해 통화량을 계속 억제할 경우 시장금리왜곡과 만성적인 자금 가수요가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하고 『금리자유화추진과 함께 통화관리도 간접규제방식으로 전환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따라서 금리자유화는 계획된 일정에 쫓겨 부작용을 낳기보다는 일정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돼야 하며 「꺾기」등으로 사실상 시장금리를 반영하고 있는 당좌대월이나 단자사의 기업어음할인금리,회사채발행금지를 우선적으로 자유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수신금리 가운데서도 발행수익률의 제한으로 「꺾기」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CD(양도성예금증서)의 발행금리와 2년이상 정기예금및 적금금리도 당좌대월금리등의 자유화와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KDI는 이같은 1단계 금리자유화가 이루어지고 난뒤 2단계로 정책자금등 재할인대상 대출금리를 제외한 여타대출금리를 자유화하고,3단계에서는 통화안정증권 발행금리의 실세화,거액MMC(시장금리연동부상품)도입,2년미만 1년이상 정기예금및 적금금리의 자유화,마지막인 4단계에서는 재할대상대출금리와 저축예금등 단기유동성 예금금리의 자유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무부는 지난 8월 당좌대출금리와 CD(양도성예금증서),거액RP(환매조건부채권)등의 수신금리는 연내 자유화하고 나머지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92년 하반기∼93년,94∼96년,97년 이후등으로 시기를 나눠 단계적으로 금리를 자유화하겠다는 내용의 4단계 금리자유화계획을 발표했다.
1991-10-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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