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문 “안전 사각지대”/소보원 조사

시내버스 문 “안전 사각지대”/소보원 조사

정인학 기자 기자
입력 1991-10-23 00:00
수정 1991-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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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문 발차” 방지장치 97%가 고장/“운행시간 늦다” 일부러 제거/작년 시내버스 윤화의 55% 차지/적발돼도 고작 벌금 10만원… 규정위반 예사

서울등 대도시 시내버스 거의가 고의적인 방법에의해 안전장치가 마비되어 달리는 흉기로 변해버렸다.운행시간 단축에 거치적거린다는 이유로 출입문 안전장치 작동이 모두 차단된 이들 시내버스는 사고위험이 가장 많은 승·하차시의 승객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박필수)이 서울·부산지역에서 운행중인 입석시내버스 1백10대와 좌석버스 60대를 대상으로 승·하차문 안전장치 실태조사결과 97.2%가 핵심 안전장치인 가속페달잠금장치가 작동되지 않음을 확인함으로써 밝혀졌다.가속페달잠금장치(Accel Interlock)는 적외선 투과장치와 세트를 이뤄 출입문에 내릴 승객이 있을 경우 투과장치에 의해 체크돼 자동으로 문이 열리고 전원이 연결돼 자석작용으로 가속페달이 작동되지 못하도록하는 시스템이다.가속페달잠금장치가 제대로 작동 되면 이른바 「개문발차」나 급제동이 원천적으로 예방돼 시내버스 교통사고의 54.3%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소보원은 이밖에도 승객이 승·하차문의 중간 계단에 서있을때 문이 자동으로 열리면서 경보음을 내주는 적외선 투과장치마저도 25.7%가 작동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가려냈다.

이같이 입석시내버스의 가속페달잠금장치등 안전장치가 마비된채 운행되는 것은 운수 사업자들이 운행시간단축과 운행횟수를 늘리기위해 일부러 적외선 감지장치와 가속페달에 연결된 선을 절단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조사됐다.실제로 서울 한남운수의 운전기사 김모씨(47)는 『사고위험이 매우 높은줄 알지만 개문발차나 서행하면서 승객을 태우고 내리게 하지않고는 배차시간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정비사에게 부탁,연결선을 절단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서울 입석버스 기사라면 거의 다 가속페달잠금장치를 마비시켜 운행하며 회사측도 모두 다 알고있는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시내버스의 가속페달잠금장치,승·하차문 계단에 붙어있는 적외선 투과장치등 안전시스템은 지난 82년 안내양없이 운행되던 시내버스(안전버스)가 등장하면서 운수업자들이 출고때부터 1백여만원의 비용을 더들여 필수적으로 달게 해왔다.또 장착된 안전장치는 교통부령에의해 반드시 정상 가동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안전장치 작동을 어긴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은 고작 10만원이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지난 한햇동안 전국의 시내버스 교통사고 건수는 1대당 평균 0.69건꼴인 1만7천2백4건으로 4백93명이 죽고 2만3천1백76명이 다쳤는데 전체 사고의 54.3%가 승·하차 문의 안전장치 마비에서 비롯된 개문발차등 안전사고로 집계됐다.<정인학기자>
1991-10-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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