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식품에 「품질공인표시제」/된장등 9개 품목/올핸 한과만 적용

전통식품에 「품질공인표시제」/된장등 9개 품목/올핸 한과만 적용

입력 1991-10-23 00:00
수정 1991-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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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부는 22일 고추장·된장등 우수전통식품에 대해 KS표시처럼 상징표지 표시제도를 도입,품질을 공인해 주기로 했다.

상징표지대상품목은 된장·간장·고추장·청국장·한과·약식·조청·엿류·전통민속주등 9개 품목으로 올해에는 1차로 한과에 대해서만 전통식품 상징표지사용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이 제도가 실시되면 정부가 전통식품의 품질을 공인해주게돼 가짜식품으로 인한 선량한 생산자의 피해를 막을 수 있고 소비자는 불량식품과 우수식품을 구별,구입할 수 있게된다.

전통식품 상징표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승인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공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면 농림수산부가 공장검사와 품질시험등 심사를 해 사용허가를 결정,통보해 준다.

1991-10-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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