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정 회장일가 세무조사 확대/국세청

현대 정 회장일가 세무조사 확대/국세청

입력 1991-10-22 00:00
수정 1991-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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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 정상영회장도 변칙상속 혐의/계열사 증자때 고의 실권… 위장 증여

현대그룹 정주영명예회장의 막내동생인 정상영 금강그룹회장 일가도 주식을 변칙증여한 혐의로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21일 김강그룹 정회장이 지난 88년 이후 장남인 몽진(31·고려화학이사)차남 몽익(29·금강이사)3남 몽렬씨(27·금강종합건설차장)등 아들 3명에게 주식을 변칙증여한 혐의를 잡고 국내 최대의 건축자재업체인 (주)금강을 비롯,(주)고려화학·금강종합건설·고려시리카·금강레저등 금강그룹의 5개 상장및 비상장 계열사에 대해 지난 15일부터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주)금강은 지난해 8월21일 60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회사의 자본금을 3백억원으로 늘리는 과정에서 정회장이 자신에게 배정된 새 주식 31만3천9백7주 가운데 16만6천9백7주의 인수를 포기,고의로 실권주를 발생시킨뒤 이중 대부분을 몽진씨등 아들 3명에게 배정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회장은 대량실권을 발생시킨 다음날인 8월22일 이사회를 소집,실권주의 처리방안을 논의하고 실권주가운데 몽진씨에게 12만1천4백96주,몽익씨에게 4만3천주,몽렬씨에게 2만4천주를 각각 넘겨 주어 결과적으로 변칙증여를 했다는 것이다.아들 3명에게 배정된 주식은 정회장의 실권주 22만3천4백96주의 84.3%에 이르는 것이다.

국세청은 (주)고려화학도 지난 88년 1∼2월에 50억원의 무상증자와 25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해 자본금을 2백억원으로 늘리면서 정회장의 아들들에게 상당수의 증여가 이루어졌고 비상장 기업의 주식도 변칙거래등을 통해 위장증여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세청은 특히 정회장의 아들 3명이 금강그룹 계열사들의 증자당시 대부분 20대로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할 경제적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중시,정회장이 재산을 사전상속하기 위해 주식을 아들들에게 변칙증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1991-10-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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