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업체 집중 지도… 발생요인 제거/노동부
노동부는 앞으로 노사분규에 대한 대처방식을 사후 분규수습에서 사전예방차원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노동부의 이같은 방침은 87년 6·29선언이후 빈발하던 노사분규가 89년을 고비로 눈에 띄게 줄어들면서 산업현장이 점차 안정기조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올들어 19일까지 발생한 노사분규는 2백1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백3건에 비해 29%나 감소,87년이후 최고의 안정국면을 보이고 있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노사분규 가능성이 높은 취약사업체를 집중지도,미리 분규발생요인을 제거해 나가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전국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을 통해 분규취약사업체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해 수당미지급,부당노동행위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시정해 나갈 방침이다.
또 인사·경영권을 침해하는 사항이 노사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지도해 나가는 한편 사용자들에 대해서도 근로자들의 설득력 있는 요구사항을 적극 수렴,분규로 비화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펴나가기로 했다.
노동부가 최근 3년간 3회이상 노사분규가 일어났거나 고질적인 분규요인이 잠재하고 있는 노사분규 취약사업체를 골라 집중지도를 펴온 결과,올해의 경우 4백20개 노사분규 취약사업체 가운데 분규가 일어난 곳은 63개 업체였다.
노동부는 앞으로 노사분규에 대한 대처방식을 사후 분규수습에서 사전예방차원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노동부의 이같은 방침은 87년 6·29선언이후 빈발하던 노사분규가 89년을 고비로 눈에 띄게 줄어들면서 산업현장이 점차 안정기조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올들어 19일까지 발생한 노사분규는 2백1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백3건에 비해 29%나 감소,87년이후 최고의 안정국면을 보이고 있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노사분규 가능성이 높은 취약사업체를 집중지도,미리 분규발생요인을 제거해 나가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전국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을 통해 분규취약사업체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해 수당미지급,부당노동행위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시정해 나갈 방침이다.
또 인사·경영권을 침해하는 사항이 노사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지도해 나가는 한편 사용자들에 대해서도 근로자들의 설득력 있는 요구사항을 적극 수렴,분규로 비화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펴나가기로 했다.
노동부가 최근 3년간 3회이상 노사분규가 일어났거나 고질적인 분규요인이 잠재하고 있는 노사분규 취약사업체를 골라 집중지도를 펴온 결과,올해의 경우 4백20개 노사분규 취약사업체 가운데 분규가 일어난 곳은 63개 업체였다.
1991-10-2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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