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부터 경기도 남양주군 와부읍·퇴계원면·화도면등 3개 읍·면지역이 분양주택 재당첨금지구역으로 추가 지정된다.
건설부는 18일 경기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투기 우려가 높은 이들 지역을 재당첨금지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이로써 분양주택 재당첨금지구역은 이미 주택청약예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기존의 57개 시군에 남양주군의 3개 읍면이 추가된다.
건설부는 18일 경기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투기 우려가 높은 이들 지역을 재당첨금지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이로써 분양주택 재당첨금지구역은 이미 주택청약예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기존의 57개 시군에 남양주군의 3개 읍면이 추가된다.
1991-10-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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