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강제 핵사찰 필요/유엔 「이라크핵」 조사단 미 상원서 증언

북한 강제 핵사찰 필요/유엔 「이라크핵」 조사단 미 상원서 증언

입력 1991-10-19 00:00
수정 1991-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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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연합】 이라크 핵개발에 대한 유엔 조사단장인 데이빗 케이씨는 17일 미상원 외교위 증언에서 북한·시리아등 핵무기 개발을 추구하고 있는 국가들에 의한 핵 확산을 막기 위해 유엔 헌장에 명문화 돼 있는 사찰조항을 실제로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케이 단장은 이날 이라크 핵무기문제를 다룬 청문회에서 『유엔헌장 7조는 안보리가 핵무기개발계획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규정하면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사찰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하고 『이 문제는 법적 권위가 없다는 것보다 이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정치적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1991-10-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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