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춘자씨 상대 손배인 또 승소

조춘자씨 상대 손배인 또 승소

입력 1991-10-17 00:00
수정 1991-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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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합의 7부(재판장 이두환부장판사)는 16일 성동구 구의동 주택조합 사기분양사건과 관련 구속된 정암산업 대표 조춘자씨(42)를 상대로 피해자인 조영귀씨(여·서울 마포구 동교동 163의 6)가 낸 아파트 분양금 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 조씨는 원고 조씨에게 분양금조로 받은 7천9백여만원을 돌려주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1991-10-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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