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거래 관계에 「비용개념」 첫 도입

상품거래 관계에 「비용개념」 첫 도입

입력 1991-10-16 00:00
수정 1991-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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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경제학상 수상/코스교수의 업적/경제현상을 재산권 측면서 분석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결정된 미국 시카코대의 로널드 코스 명예교수(81)는 상품의 생산과 수송뿐만 아니라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재산권의 개념을 도입,경제제도의 체계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한 제도경제학파의 창시자로 일컬어지고 있다.

그는 시장의 완전성을 전제로 출발하는 전통적 미시경제학이론은 계약의 체결·이행·조직관리등의 과정에 발생하는 제반비용을 도외시 하고 있어 현실 경제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경제자원이 갖고 있는 총효용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다양한 거래비용을 분석해낸 공로로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그는 특히 경제현상을 재화와 이를 생산해내는데 필요한 자본·노동등의 생산수단이라는 측면에서만 분석하는데 그치지 않고 재화와 생산수단에 대한 권리,즉 재산권의 측면에서 새로운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분석의 정확성을 높이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재산권을 그 내용에 따라 소유권과 이용권,그리고 계약에 의한 제한적 처분권등으로 구분하고 이같은 재산권개념을 기초로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 과정과 경제제도를 분석했다.

30∼40년대에는 주로 기업이론분야를 연구했으나 당시에는 세계 경제학계의 눈길을 끌지 못했다.70년대 이후 그의 이론이 경영학 분야의 다국적 이론과 내부화 이론등에 접목되면서 제도경제학파의 시조로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연세대 정갑영교수(경제학)는 『코스교수는 전통적으로 시장실패에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며 시장의 자율조정기능,즉 경제주체들이 자율적으로 이를 해결함으로써 시장실패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입장에 서있다』면서 『정부의 시장개입 보다는 시장기능을 중시하는 시카고학파의 인물』이라고 말했다.

51년 미국으로 건너가 버팔로대(51∼58년)·시카고대 교수(58∼64년)·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 연구원(77년)등을 지냈으며 주요 저서로는 「독점에 관한 연구」·「법과 경제」등이 있다.
1991-10-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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