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지침 시군구 시달/선관위/사전운동 모두 고발 방침

단속 지침 시군구 시달/선관위/사전운동 모두 고발 방침

입력 1991-10-16 00:00
수정 1991-10-1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윤관)는 15일 하오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과열타락선거조짐을 보이고 있는 14대총선을 앞두고 불법사전선거운동 사례를 제시하고 이에따른 단속지침을 마련,각 시·도및 시·군·구선관위에 시달했다.

각급선관위는 이에따라 이날부터 선관위원및 직원들을 동원,탈법·불법적인 사전선거운동 사례수집에 들어가는 한편 입후보예상자들의 사전선거운동 사례가 적발될 경우 사법당국에의 고발등 강경조치를 취해 입후보자체가 불가능하게 하거나 형사처벌을 받게 만드는등 철저한 공명선거분위기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선관위는 또한 이같은 사전선거운동사례를 출마예상자및 유권자들에게도 적극 홍보,이들 스스로 불법선거운동을 하지않도록 유도키로 했다.

선관위는 특히 이같은 방침에도 불구,불법타락적인 선거운동 양태가 수그러들지 않을 경우 당초 오는 12월1일부터 가동키로 했던 기동단속반을 11월초부터 앞당겨 운영키로했다.이번 단속에서 적발돼 사법당국에 고발되는 경우에는 여야를 불문,구속사태까지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있다.

선관위는 이날 마련한 사례및 단속지침에서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입후보예정자의 이름·사진등이 게재된 달력을 제작,일반선거구민에게 배포하거나 통상적인 의례를 벗어난 축·부의금 제공행위등을 불법 사전선거운동으로 간주,이를 단속키로했다.

또 후보예정자의 저작물을 선거구민에게 무료로 배부하는 행위와 각종 행사에 선물을 제공하거나 경로당·고아원등을 방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토록 했다.

1991-10-16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