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간척지 보상안 확정/어민 6천가구에 180억 예상

서산 간척지 보상안 확정/어민 6천가구에 180억 예상

입력 1991-10-13 00:00
수정 1991-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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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부·3개 군·현대 지침 합의

【서산】 서산 A,B 지구 간척사업지구내 무면허·무신고 어민에 대한 보상안이 확정됐다.

12일 농림수산부및 서산시·군,태안군,홍성군 수산 관계자들과 현대건설이 확정한 A,B 지구 간척지구 내측에 대한 어민 피해보상 지침에 따르면 보상은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에 의거,도시 근로자 평균 가계비 지출을 가족수대로 환산해 지급하며 어민들은 이달중 리 단위로 구성되는 보상추진위원회에 피해내역을 신고토록 했다.

대상 어민은 현대건설의 A,B 지구 공유수면 매립 면허일(79년8월24일)현재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연간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실적이 있어야 하며 보상액은 보상계획 공고일 현재 통계청 발행 한국통계월보에 조사발표된 도시 근로자 평균가계비 지출로 하되 가족수는 6인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한편 이번 피해보상 방안은 피해어민들을 제외한 채 현대측과 농림수산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해 어민들의 반응이 주목되고 있는데 군 관계자는 『이 보상안에 따르지않는 어민에게는 보상액을 수협에 예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1991-10-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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