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상… 서울·부산·대구서만 수백명/투기자 모두 형사처벌/내사 대상/공직자 구조적 부조리/사회지도층 방종행위/기업체 납품·하청비리/지방의원 이권개입/사이비 언론사범
검찰은 11일 사회기강을 문란시키고 계층간의 위화감을 조장하는 호화생활 공직자 및 사회지도층,부유층의 탈법행위에 대해 집중내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정구영검찰총장은 이와 관련,최근 부산 대구 대전 청주 광주에 이어 11일 전주지검을 순방,전국 일선검찰에 공직비리및 호화생활자들의 탈법행위에 대해 엄정수사에 나서도록 직접 지시를 내렸다.
검찰당국자는 이날 『지난달 17일 노태우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전국 지검별로 분에 넘치는 호화생활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지방의회의원,공직자및 일부 부유층에 대해 범법행위가 있는지를 내사하고 있다』고 밝히고 『호화생활자체는 법적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을지라도 그와 관련된 불법행위가 나타나면 모두 의법처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내사를 벌이고 있는 대상자는 호화별장을 소유하고 있거나 고급외제차를 타고 다니는등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고위공무원과 지방의회의원등으로 지역별로는 부산지역 40여명,대구지역 30여명,광주지역 30여명등 모두 1백명선을 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내사결과 단순히 세금을 포탈한 경우 국세청에 명단을 통보,세금을 추징하고 부동산투기 밀수 불법건축등 위법사실이 밝혀지면 관련 법률에 따라 모두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서울지검은 서울교외 경기도 지역의 호화별장 소유자의 명단을 파악하고 이들이 별장 건축과정에서 법을 어긴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수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서울지검 특수1부는 경기지역 호화별정조성으로 이미 도시계획법위반등 혐의가 드러난 동아건설 최원석회장(48)과 현대증권 이량섭회장(51)등 8명 모두를 곧 기소할 방침이다.
정총장은 11일 전주지검을 초도 순시한 자리에서 『공직기강과 사회분위기가 점차 안정되고 있지만 아직도 일부 공직자들의 관행적 부조리가 근절되지 않고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반공익적 졸부 행태가 요소요소에 남아있다』고 지적,『검찰에 설치돼 있는 「공직 및 사회지도층 비리 특별 수사부」를 정점으로 공무원과 사회 지도층에 대한 사회기강을 바로 잡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내사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공직자들의 구조적 부조리 ▲사회지도층의 타락성 호화방종행위 ▲기업체 간부들의 납품·하청관련 부조리 ▲지방의회의원들의 직무관련 비리 ▲사이비언론사범등이다.
한편 지난 8월말까지 비리를 저질러 검찰에 적발된 공직및 사회지도층 인사는 모두 6천2백37명으로 이 가운데 6백56명이 구속됐다.
구속자를 유형별로 보면 ▲불법건축및 형질변경 43명 ▲부동산투기 2백11명 ▲지방의원비리 42명 ▲사회지도층 인사의 비리유발행위 62명 ▲공직자의 금품수수행위 97명 등이다.
검찰은 앞으로도 사회적으로 평판이 나쁜 문제인사들의 재산취득과정등에 대해 철저한 내사를 벌이는 한편 국세청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이들의 범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검찰은 11일 사회기강을 문란시키고 계층간의 위화감을 조장하는 호화생활 공직자 및 사회지도층,부유층의 탈법행위에 대해 집중내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정구영검찰총장은 이와 관련,최근 부산 대구 대전 청주 광주에 이어 11일 전주지검을 순방,전국 일선검찰에 공직비리및 호화생활자들의 탈법행위에 대해 엄정수사에 나서도록 직접 지시를 내렸다.
검찰당국자는 이날 『지난달 17일 노태우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전국 지검별로 분에 넘치는 호화생활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지방의회의원,공직자및 일부 부유층에 대해 범법행위가 있는지를 내사하고 있다』고 밝히고 『호화생활자체는 법적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을지라도 그와 관련된 불법행위가 나타나면 모두 의법처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내사를 벌이고 있는 대상자는 호화별장을 소유하고 있거나 고급외제차를 타고 다니는등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고위공무원과 지방의회의원등으로 지역별로는 부산지역 40여명,대구지역 30여명,광주지역 30여명등 모두 1백명선을 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내사결과 단순히 세금을 포탈한 경우 국세청에 명단을 통보,세금을 추징하고 부동산투기 밀수 불법건축등 위법사실이 밝혀지면 관련 법률에 따라 모두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서울지검은 서울교외 경기도 지역의 호화별장 소유자의 명단을 파악하고 이들이 별장 건축과정에서 법을 어긴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수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서울지검 특수1부는 경기지역 호화별정조성으로 이미 도시계획법위반등 혐의가 드러난 동아건설 최원석회장(48)과 현대증권 이량섭회장(51)등 8명 모두를 곧 기소할 방침이다.
정총장은 11일 전주지검을 초도 순시한 자리에서 『공직기강과 사회분위기가 점차 안정되고 있지만 아직도 일부 공직자들의 관행적 부조리가 근절되지 않고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반공익적 졸부 행태가 요소요소에 남아있다』고 지적,『검찰에 설치돼 있는 「공직 및 사회지도층 비리 특별 수사부」를 정점으로 공무원과 사회 지도층에 대한 사회기강을 바로 잡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내사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공직자들의 구조적 부조리 ▲사회지도층의 타락성 호화방종행위 ▲기업체 간부들의 납품·하청관련 부조리 ▲지방의회의원들의 직무관련 비리 ▲사이비언론사범등이다.
한편 지난 8월말까지 비리를 저질러 검찰에 적발된 공직및 사회지도층 인사는 모두 6천2백37명으로 이 가운데 6백56명이 구속됐다.
구속자를 유형별로 보면 ▲불법건축및 형질변경 43명 ▲부동산투기 2백11명 ▲지방의원비리 42명 ▲사회지도층 인사의 비리유발행위 62명 ▲공직자의 금품수수행위 97명 등이다.
검찰은 앞으로도 사회적으로 평판이 나쁜 문제인사들의 재산취득과정등에 대해 철저한 내사를 벌이는 한편 국세청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이들의 범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1991-10-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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