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구형 살인용의자 석방/서산 지원

무기 구형 살인용의자 석방/서산 지원

입력 1991-10-11 00:00
수정 1991-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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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불충분” 무죄 선고뒤 보석

【서산】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양동관)는 10일 하오 열린 술집 여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무기징역을 구형받은 김운래 피고인(60·충남 당진군 송악면 석포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증거불충분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피고인의 자백이 허위로 판단됐고 살인을 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이같이 선고하고 직권으로 보석금 3백만원에 보석을 허가했다.

김피고인은 지난 4월7일 상오 1시30분쯤 충남 당진군 송악면 중흥리 H식당에서 술을 주지 않는다며 주인 황영숙씨(43·여)와 실랑이를 벌이다 흉기로 황씨를 살해한혐의로 구속기소돼 무기징역을 구형받았었다.

1991-10-1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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