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춘자씨 상대/첫 손배소 승소/8천만원 지급 판결

조춘자씨 상대/첫 손배소 승소/8천만원 지급 판결

입력 1991-10-10 00:00
수정 1991-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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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합의18부(재판장 임완규부장판사)는 9일 주식회사 정암산업회장 조춘자씨의 주택조합사기사건으로 아파트청약금을 사기당한 김계순씨(서울 송파구 가락동 70의 19)가 조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 조씨는 원고에게 8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조씨가 지난 3월 분양능력을 초과해 서울 성동구 구의동 조합아파트를 분양하는 조건으로 청약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1991-10-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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