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합의18부(재판장 임완규부장판사)는 9일 주식회사 정암산업회장 조춘자씨의 주택조합사기사건으로 아파트청약금을 사기당한 김계순씨(서울 송파구 가락동 70의 19)가 조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 조씨는 원고에게 8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조씨가 지난 3월 분양능력을 초과해 서울 성동구 구의동 조합아파트를 분양하는 조건으로 청약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조씨가 지난 3월 분양능력을 초과해 서울 성동구 구의동 조합아파트를 분양하는 조건으로 청약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1991-10-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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