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취소 식품업체/영업제한 2년으로

허가취소 식품업체/영업제한 2년으로

입력 1991-10-09 00:00
수정 1991-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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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영업소의 허가취소및 폐쇄명령을 받은 업주는 지금까지 1년간 영업허가제한을 받아왔으나 앞으로는 2년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또 대통령령에 따라 영업정지나 품목제조정지처분에 갈음해 물리던 과징금도 현재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대폭 오른다.보사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개정법률안」을 심의하도록 법제처에 넘겼다.

개정안은 또 인삼제품을 수출할 때에는 보사부장관 또는 보사부장관이 위탁한 자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시·도지사의 권한위임으로 시·군·구청장이 하고 있는 식품접객업에 대한 영업허가·행정처분등을 시·군·구청장의 고유권한으로 했다.

1991-10-0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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