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30만 기준,21곳 증구 추진

인구 30만 기준,21곳 증구 추진

이목희 기자 기자
입력 1991-10-08 00:00
수정 1991-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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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 드러난 민자의원 선거구 조정안/전국구는 축소,의원정수 8석 늘어.호남선 1곳만 늘어나 야 반발 예상

민자당이 7일 국회의원선거법개정안을 사실상 확정함으로써 14대 총선정국의 시발이 될 여야선거법협상이 늦어도 이달 중순쯤부터는 시작될 전망이다.

민자당이 선거법개정안을 최종 마무리 짓기까지는 16일 당무회의라는 절차가 남아있으나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인 선거구조정문제는 이미 결론이 난 상태다.

그동안 민자당 내부 조정을 거쳐 마련된 선거구조정방안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분구상한선을 35만명에서 30만명으로 낮추는 것이다.13대 선거당시 보다 농촌인구가 줄어 분구하한선(8만8천명)을 밑도는 선거구도 생겨났으나 통·폐합의 부작용을 우려,분구하한에 의한 조정은 않기로 했다.

분구 상한만은 35만에서 30만으로 재조정함에 따라 시·군·구단위 행정구역중 인구 30만이상 60만까지는 2개 선거구로,60만이상 90만까지는 3개 선거구로 각각 나누어 주도록 되어있다.

구체적 분구및 추가분구 대상지역은 ▲서울=구로·도봉·송파 ▲부산=동래·사하·김정 ▲대구=동·수성·달서·북 ▲인천=남동·북 ▲광주=북 ▲경기=과천­의왕­시흥­군포·수원·부천·광명 ▲경북=포항 ▲경남=창원등 19개 지역이다.이와는 별도로 부산 강서와 대전 대덕등 2곳이 행정구역 신설에 따른 분구가 불가피한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결국 국회의원선거구수가 현행 2백24개에서 21개가 늘어나 2백45개가 되는 셈이다.

민자당은 지역구 증구에 의한 전체 국회의원수의 과도한 증가를 막기 위해 전국구 의석수를 하향조정했다.즉 현행 지역구수의 3분의 1(75석)인 전국구의석을 4분의 1(62석)로 줄여 의원정수를 현재보다 8석이 늘어난 3백7명으로 조정했다.

민자당이 소선거구제 보완안을 마련하면서 고심했던 대목은 보은·옥천·영동,충무·통영·고성,춘성·양구·인제,서산시·서산·태안,진안·무주·장수,경산시·경산·청도등 3개 행정구역이 합쳐 만들어진 복합선거구의 분할여부였다.

생활권이나 인구 등을 고려할때 보은·옥천·영동과 충무·통영·고성은 분할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으나 다른 복합선거구관련 인사나 야당의 반발등을 감안,여야 협상을 통해 이들 분구문제를 결론짓기로 했다.

민자당측이 마련한 「30만명 소선거구제」방안은 영남지역에서 10개 선거구가 늘어나는 반면 호남지역에서는 광주 북구의 단 1개만 증구가 가능토록 되어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선거법개정에 소극적인 입장이다.선거구조정을 아예 않거나 분구를 하려면 현재 도시·농촌간의 인구편차를 줄여 서울등에서의 지역구수를 대폭 늘리자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선거구조정을 둘러싼 여야협상 타결은 시작도 하기전에 「난망」이라는 성급한 결론마저 나오고 있다.

민자당의 선택은 ▲현행 선거구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일방처리하되 당론처럼 인구상한선을 30만명으로 낮출 것이냐 아니면 13대 분구기준인 35만명을 고수하느냐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3당 통합으로 포화상태에 이른 민자당내 정치지망생들의 수를 감안할때 분구를 아예 않기는 힘들 것이란 예상이다.분구를 할 경우 인구상한선을 13대보다 낮추는 방안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도 원만한 정국운영이란 관점에서 무리일 수 있다는 지적도 대두한다.

민자당은 이같은 상황을 고려,「30만명 소선거구제」를 당론으로 채택하면서도 단독처리의 마지막 카드로 현행 35만명의 분구기준을 유지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13대때의 기준을 그대로 두되 그동안 인구증가로 35만명이나 70만명을 넘어선 행정구역만을 분구해준다면 야당도 극렬 반대할 명분이 없지 않겠느냐는 판단에서다.

「35만명 소선거구제」를 고수하면서 분구해준다면 ▲서울=구로·도봉 ▲대구=동·수성·달서 ▲광주=북 ▲경기=과천·시흥·군포·의왕등과 행정구역 신설지역인 부산 강서,대전 대덕등 9개 선거구만이 늘어나게 된다.

민자당은 선거구제 조정과 함께 공명선거풍토 정착을 위해 선거사범재판의 6개월이내 완결,개인연설회 허용,방송·신문광고 허용,홍보물 제작비용의 국고부담등의 방향으로 선거운동방법에 관한 선거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또 금년 두차례 지방의회선거를 거울삼아 선거법에 따른 1심 유죄판결시 의원출석정지,공천탈락자의 무분별한 입후보방지,살인·강간범등 파렴치범의 입후보 금지방안도 마련하고 있다.<이목희기자>

□민자당 국회의원선거구제 조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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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10-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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