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땅 매입 개입/교사등이 6억 갈취

아파트땅 매입 개입/교사등이 6억 갈취

입력 1991-10-05 00:00
수정 1991-10-0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청주 연합】 청주지검 수사과는 4일 건설회사가 고층아파트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 개입해 6억원상당을 갈취한 정우균씨(42·청주 C상고 교사)를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법(공갈)위반등 혐의로,이 과정에서 법정 수수료보다 12배나 많은 부동산소개료를 받은 강수길씨(48·경기도 안양시 안양동 823의 10)를 부동산중개업법 위반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검찰은 또 당국의 허가 없이 땅을 사고 판 가재춘(48·경기도 의회의원),장진자씨(37·여·음식점업·청주시 복대동 청송아파트 5동 201호)등 2명을 국토이용관리법 위반혐의로 입건하고 달아난 노재호(37·건설업·청주시 사천동 231의 4),장삼현씨(46)등 2명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수배했다.

1991-10-05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