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염색공단 조업정지 불가피

대구 염색공단 조업정지 불가피

입력 1991-10-03 00:00
수정 1991-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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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수처리장 개선명령 외면/수출차질·무더기 도산사태 우려/7일 공식 통보키로

【대구】 시설개선명령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여전히 배출허용기준치 이상의 폐수를 방류한 대구염색공업공단이 폐수처리장시설개선 완료때까지 조업정지처분을 받게 됐다.

대구지방환경청은 2일 하오 대구염색공단 관계자를 불러 청문절차를 밟아 이같이 결정하고 공단측이 제출한 폐수처리시설 개선대책등 참고자료를 검토한뒤 오는7일께 조업정지를 정식 통보키로 했다.

환경청 관계자는 『지역경제사정을 감안할 경우 90개 입주업체가 있는 염색공단에 대해 조업을 정지시키는 것은 어려움이 따르나 개선명령을 불이행한 만큼 시설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조업정지처분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전국 염색임가공의 42%를 차지하고 있는 대구염색공단이 조업정지처분을 당할 경우 월4억달러 어치에 이르는 수출품의 선적불능과 월3백90억원에 달하는 입가공료 수입감소등으로 경영상태가 악화돼 상당수 업체의 도산과 1만5천여 종업원의 실직이 우려되고 있다.

1991-10-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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