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안 의견개진 활발(국무회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의견개진 활발(국무회의)

양승현 기자 기자
입력 1991-10-03 00:00
수정 1991-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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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견」은 일본식 표기”… 「갓길」로 수정키로/수재의연금 백40억 추석때 이재민에 지원

2일 열린 제48차 국무회의는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전술핵」등 주요현안문제가 이미 논의된 탓인지 주로 상정된 안건심의에 치중.

특히 「꿈의 방송」이라 불리는 종합유선방송법안과 주요 사회문제로 부각된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국무위원들이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

◎…도로교통법개정안이 상정되자 이어령문화부장관은 법안에 들어있는 「길어깨」「노견」이라는 표현에 이의를 제기,『국민들에게 익숙하지 않을 뿐더러 일본식 표현』이라며 수정을 요구.

이장관은 『국어심의위원회에 내놓은 자료를 보면 가장자리길을 뜻하는 「갓길」이나 「곁길」이라는 순우리식 표현이 있다』면서 『갓길로 표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의.

이에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이 『갓길이 좋겠다』고 이장관의 주장에 동감을 표시하자 정원식국무총리는 이상연내무부장관에게문화부·국어심의위원회와 협의,「갓실」로 수정토록 지시.

◎…법안심의가 끝난 뒤 안필준보사부장관은 『9월말 현재 접수된 수재의연금은 총2백40억원 규모로 당초 목표했던 2백억원을 초과했다』면서 『이번 수재의연금 모금은 언론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점과 기간을 한달로 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높다』고 보고.

안장관은 특히 『의연금을 낸 사람들중에 용산구에 사는 칠순노인인 박정훈할아버지는 자녀들이 7순잔치를 위해 모은 4백만원을 의연금으로 선뜻 내놓는등 훈훈한 미담사례가 많다』고 소개.

안장관은 이어 『수재의연금중 지난 추석때 1백40억원을 이재민들에게 지원했고 현재 약1백억원정도 남아 있다』고 설명.<양승현기자>

▷의결안건◁

심의안건 <법률안>◇도로교통법(개)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해양경찰서장에게 즉결심판청구권부여 ▲벌금·과료에 처할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 등이 법원에 불출석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신설 ▲정식재판청구기간을 현행 5일이내에서 7일이내로 연장 ▲참고인등의 진술서도 별도의 증거부인절차없이 증거능력인정 ◇부정경쟁방지법(개) ◇정보통신연구개발에관한 법 ◇종합유선방송법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개) ▲대한무공수훈자회를 적용대상단체로 추가 ◇군인보험법(개) ▲보험저축원리금과 함께 지급되던 가산금(납입보험료의 30∼50%)을 일정액의 보장보험금 또는 장려금으로 변경확대 지급 ▲보험의 만기(10년)도래 또는 가입5년이상 경과후 전역시 보험저축원리금및 장려금 지급.

<대통령령안>◇개항질서법시행령(개) ◇항만법시행령(개) ▲항만구역을 수역과 육상구역으로 구분 ▲육상구역은 지방해운항만청장이 관할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치안행정협의회규정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9인으로 구성 ▲위원장 특별시·직할시의 부시장,도의 부지사 ▲협의회회의는 매분기1회 ◇국어심의위원회규정(개) ▲국어에 관한 중요사항만을 심의 ▲위원임기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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