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별장 불법건축 구속 수사/검찰 특수부장 회의

호화별장 불법건축 구속 수사/검찰 특수부장 회의

입력 1991-09-29 00:00
수정 1991-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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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지도층 비리 중점 단속/4월이후 6백56명 구속

검찰은 28일 지방의회의원등 공직자및 사회지도층의 재산해외도피,불법 토지형질변경,호화별장 불법건축등의 비리를 엄중단속,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벌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공직및 사회지도층비리 특별수사부장회의」를 열어 전국 검찰에 이같은 내용을 지시하고 적발되는 비리사범은 공직및 지역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차원에서 엄단하라고 시달했다.

검찰은 또 부동산투기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미등기전매등 전매차익을 노린 토지거래행위와 신도시 아파트분양관련비리및 주택조합관련비리를 중점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이달말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분당등 신도시 아파트의 당첨자와 계약자·최초입주자가 같은 사람인지의 여부를 철저히 수사,전매 또는 전대행위를 색출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밖에 밀수사범에 대한 단속을 집중적으로 벌여나가는 한편 각 언론사의 간행물을 분석,문제점이 있는 사이비 언론을 철저히 내사,특별관리하고 공갈등 비리를 일삼는 사이비기자도 모두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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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은 사회지도층비리에 대한 사정활동이 시작된 지난 4월이후 6천2백37명을 적발,6백5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1991-09-2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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