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별장 불법건축 구속 수사/검찰 특수부장 회의

호화별장 불법건축 구속 수사/검찰 특수부장 회의

입력 1991-09-29 00:00
수정 1991-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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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지도층 비리 중점 단속/4월이후 6백56명 구속

검찰은 28일 지방의회의원등 공직자및 사회지도층의 재산해외도피,불법 토지형질변경,호화별장 불법건축등의 비리를 엄중단속,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벌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공직및 사회지도층비리 특별수사부장회의」를 열어 전국 검찰에 이같은 내용을 지시하고 적발되는 비리사범은 공직및 지역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차원에서 엄단하라고 시달했다.

검찰은 또 부동산투기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미등기전매등 전매차익을 노린 토지거래행위와 신도시 아파트분양관련비리및 주택조합관련비리를 중점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이달말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분당등 신도시 아파트의 당첨자와 계약자·최초입주자가 같은 사람인지의 여부를 철저히 수사,전매 또는 전대행위를 색출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밖에 밀수사범에 대한 단속을 집중적으로 벌여나가는 한편 각 언론사의 간행물을 분석,문제점이 있는 사이비 언론을 철저히 내사,특별관리하고 공갈등 비리를 일삼는 사이비기자도 모두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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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은 사회지도층비리에 대한 사정활동이 시작된 지난 4월이후 6천2백37명을 적발,6백5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1991-09-2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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