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초청서류 작성/교포 불법입국 알선/폭리 중국교포 영장

가짜 초청서류 작성/교포 불법입국 알선/폭리 중국교포 영장

입력 1991-09-27 00:00
수정 1991-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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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대문경찰서는 26일 중국교포 박대산씨(28·무직·중국흑룡강성 하얼빈시 향방구 행복로 67호)를 여권법 위반및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장정자씨(48·회사원·서울 종로구 동숭동 시민아파트 10동 208)등 7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박씨는 1호선 전철 서울역 지하도에서 한약행상을 하면서 알게된 장씨 등에게 한국에 친인척이 없는 중국교포들의 초청인이 돼주는 대가로 공증서류 1장에 5천∼1만원을 주고 3백40장을 작성,이 가운데 22장을 1장에 6만원씩 받고 중국교포에게 넘겨 불법입국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1-09-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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