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판결
서울민사지법 합의31부(재판장 최병학부장판사)는 26일 이해성씨(서울 송파구 석촌동 244)가 김정규씨(서울 용산구 한남동 771)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교통사고 피해자가 민·형사상 일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겠다고 가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후유증이 발생했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다』고 판시,『피고 김씨는 원고 이씨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씨는 87년 11월22일 친구인 김씨와 술을 마신뒤 상오1시쯤 김씨의 서울8마8825호 봉고차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쳐 46만원을 받고 합의했으나 뒤늦게 후유증이 발생하자 소송을 냈었다.
서울민사지법 합의31부(재판장 최병학부장판사)는 26일 이해성씨(서울 송파구 석촌동 244)가 김정규씨(서울 용산구 한남동 771)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교통사고 피해자가 민·형사상 일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겠다고 가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후유증이 발생했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다』고 판시,『피고 김씨는 원고 이씨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씨는 87년 11월22일 친구인 김씨와 술을 마신뒤 상오1시쯤 김씨의 서울8마8825호 봉고차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쳐 46만원을 받고 합의했으나 뒤늦게 후유증이 발생하자 소송을 냈었다.
1991-09-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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