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 수역 고기잡이/연근해 어선도 투입

소련 수역 고기잡이/연근해 어선도 투입

입력 1991-09-27 00:00
수정 1991-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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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청은 한소어업협정에 따라 재개될 소련수역에서의 직접 고기잡이에 원양어선 뿐아니라 연근해어선도 투입시킬 방침이다.

윤옥영수산청장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오는 11월중 서울에서 열릴 한소실무위원회때 소련수역에서 우리어선이 잡을 수 있는 구체적인 어획량및 입어료등도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청장은 중·소형인 연근해어선이 진출할 수 있는 수역은 소련 사할린 앞바다이며 어획이 가능한 어종은 오징어·대구·게·명태등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소련에 대한 경제협력자금 30억달러중 일부를 한소간 어업협력분야에 배정하고 오는 10월15∼18일 소련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태평양연안국어업수산회의에 정부와 업계대표로 구성하는 민관합동대표단을 파견,수산협력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청장은 한소어업협정에 따라 양국이 수산 가공,양식합작사업은 물론 제3국수역이나 공해에 공동으로 진출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991-09-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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