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저장소 산림보전·경지지역에 설치도
정부는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획일적인 규제로 인한 주민의 불편등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9개의 용도지구로 세분돼 있는 개발촉진지역을 농·축산지구등 6개의 용도지구로 통·폐합시키기로 했다.
또 산림보전지역에서만 허용되고 있는 3천평미만의 근로자복지·교육연구및 청소년이용시설의 건축을 경지지역에도 허용키로 했다.
지자제실시 이후 집단이기주의로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액화석유가스저장소및 충전시설도 경지지역및 산림보전지역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농지개발·초지개발·채광·채석·채토·택지개발·공업용지·집단묘지·시설용지등 9개 지구로 나누어져 있는 개발촉진지역의 용도구분중 농지개발지구와 초지개발지구를 농·축산지구로,채광·채석·채토지구를 채광·석지구로 일원화시켜 6개지구로 줄였다.
정부는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획일적인 규제로 인한 주민의 불편등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9개의 용도지구로 세분돼 있는 개발촉진지역을 농·축산지구등 6개의 용도지구로 통·폐합시키기로 했다.
또 산림보전지역에서만 허용되고 있는 3천평미만의 근로자복지·교육연구및 청소년이용시설의 건축을 경지지역에도 허용키로 했다.
지자제실시 이후 집단이기주의로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액화석유가스저장소및 충전시설도 경지지역및 산림보전지역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농지개발·초지개발·채광·채석·채토·택지개발·공업용지·집단묘지·시설용지등 9개 지구로 나누어져 있는 개발촉진지역의 용도구분중 농지개발지구와 초지개발지구를 농·축산지구로,채광·채석·채토지구를 채광·석지구로 일원화시켜 6개지구로 줄였다.
1991-09-2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공연 중 女관광객에 돌연 ‘사탕 키스’ 경악…논란에 결국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5/08/SSC_20260508231732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