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노량진경찰서는 19일 이모군(16·S고 1년·구로구 시흥1동)등 고교생 2명이 낀 10대 8명을 특수강간및 특수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윤모군(15)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이들은 서울 구로구 독산동 G중학교 동창들로 지난 5월초 최모양(15·무직)을 동작구 신대방동 롤러스케이트장에서 꾀어 자신들이 집단생활을 하는 구로구 독산동 집으로 데려가 본드및 부탄가스를 마신 상태에서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들은 서울 구로구 독산동 G중학교 동창들로 지난 5월초 최모양(15·무직)을 동작구 신대방동 롤러스케이트장에서 꾀어 자신들이 집단생활을 하는 구로구 독산동 집으로 데려가 본드및 부탄가스를 마신 상태에서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1991-09-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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