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도 이상 공중사격 확인”
이인섭서울지방경찰청장은 19일 국회내무위 감사에서 서울대대학원생 총기사망사건과 관련,『심야 다중의 화염병기습으로 파출소무기고가 피습될 우려가 있었고 시위대의 화염병과 돌로 인한 경찰관의 신체·생명위험으로 인해 총기사용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이청장은 『경찰이 6∼7회 시위대에 퇴거를 경고했고 1차로 공포탄 4발을 발사했으며 2·3차에 걸쳐 6발의 실탄을 발사했다』면서 『실탄 발사는 45도 이상 각도로 공중발사한것으로 자체 진상조사결과 확인했다』며 총기 사용에 있어서의 안전수칙을 지켰음을 강조했다.
이청장은 또 『총기를 발사한 조동부경위는 18일자로 대기발령했고 필요시에 대비해 신병을 확보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인섭서울지방경찰청장은 19일 국회내무위 감사에서 서울대대학원생 총기사망사건과 관련,『심야 다중의 화염병기습으로 파출소무기고가 피습될 우려가 있었고 시위대의 화염병과 돌로 인한 경찰관의 신체·생명위험으로 인해 총기사용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이청장은 『경찰이 6∼7회 시위대에 퇴거를 경고했고 1차로 공포탄 4발을 발사했으며 2·3차에 걸쳐 6발의 실탄을 발사했다』면서 『실탄 발사는 45도 이상 각도로 공중발사한것으로 자체 진상조사결과 확인했다』며 총기 사용에 있어서의 안전수칙을 지켰음을 강조했다.
이청장은 또 『총기를 발사한 조동부경위는 18일자로 대기발령했고 필요시에 대비해 신병을 확보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1991-09-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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