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고 위기… 「발사」 불가피했다”/이 서울경찰청장

“무기고 위기… 「발사」 불가피했다”/이 서울경찰청장

입력 1991-09-20 00:00
수정 1991-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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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도 이상 공중사격 확인”

이인섭서울지방경찰청장은 19일 국회내무위 감사에서 서울대대학원생 총기사망사건과 관련,『심야 다중의 화염병기습으로 파출소무기고가 피습될 우려가 있었고 시위대의 화염병과 돌로 인한 경찰관의 신체·생명위험으로 인해 총기사용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이청장은 『경찰이 6∼7회 시위대에 퇴거를 경고했고 1차로 공포탄 4발을 발사했으며 2·3차에 걸쳐 6발의 실탄을 발사했다』면서 『실탄 발사는 45도 이상 각도로 공중발사한것으로 자체 진상조사결과 확인했다』며 총기 사용에 있어서의 안전수칙을 지켰음을 강조했다.

이청장은 또 『총기를 발사한 조동부경위는 18일자로 대기발령했고 필요시에 대비해 신병을 확보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1991-09-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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