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문희재판관)는 16일 한약업사의 허가및 영업정지에 대해 지역적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약사법제37조2항에 대해 『이법조항은 국민건강의 유지향상이라는 공공복리를 위해 마련된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합헌결정을 내렸다.
한편 헌법재판소 이시윤재판관은 이날 김태진씨(전북 전주시 전동3가)가 낸 약사관리제도불법운용과 한약업사업권 침해에 관한 헌법소원에대해 『양약과 한약을 나눠 배타적 전속권을 부여하는 문제는 입법자가 국민보건향상이라는 공공복리를 고려해 결정할 사항』이라는 이유로 김씨의 소원을 각하했다.
한편 헌법재판소 이시윤재판관은 이날 김태진씨(전북 전주시 전동3가)가 낸 약사관리제도불법운용과 한약업사업권 침해에 관한 헌법소원에대해 『양약과 한약을 나눠 배타적 전속권을 부여하는 문제는 입법자가 국민보건향상이라는 공공복리를 고려해 결정할 사항』이라는 이유로 김씨의 소원을 각하했다.
1991-09-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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