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중심제」 정강 확정/민주,최고위원회를 의결기관으로

「대통령 중심제」 정강 확정/민주,최고위원회를 의결기관으로

입력 1991-09-16 00:00
수정 1991-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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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야당인 「민주당」을 16일 중앙선관위에 등록하기로 한 신민·민주 양측은 15일 상오와 하오 김대중·이기택 양총재가 잇따라 만나 당직인선문제등을 논의한것과 함께 양측 통합준비위 10인 실무대표들도 상·하오에 걸쳐 회동을 갖고 신당의 당헌 당규및 정강정책을 확정했다.

양측은 이날 마련한 정강정책에서 권력구조와 관련,「대통령중심제를 유지 발전시킨다」로만 명시해 그동안 신민당이 주장해 온 부통령제 조항은 삽입시키지 않았다.

또 통일방안과 관련,신민당이 주장해 온 「공화국연방제」내용을 그대로 수용하되 통일방안명칭은 「상호존중 민족통일 추진」방안으로 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당헌당규상 최고위원회의의 성격을 의결기관으로 규정하고 기능면에서는 당헌이 위임하는 사항과 공동대표간에 합의가 되지 않은 사항들을 의결토록 했다.

1991-09-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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