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장·매립지등 대구모 토지/양도세 전액 부과/내년부터

목장·매립지등 대구모 토지/양도세 전액 부과/내년부터

입력 1991-09-14 00:00
수정 1991-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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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억제 차원… 보유기간 관계 없이

내년부터 목장이나 매립지등 대규모 토지를 파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전액 부과된다.

정부는 13일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재무부가 상정한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을 심의,목장·매립지등의 대규모 토지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그대로 둘 경우 부동산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부동산투기 억제 차원에서 내년부터는 이들 토지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과키로 했다.

재무부는 이날 회의에 목장등의 소유주가 8년이상 계속 보유·경영한 경우에는 이를 팔더라도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토록 하는 내용의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을 상정 했었다.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의 관련조항은 목장의 경우 소유주가 5년이상 경영한후 팔면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도록 하고 있다.

1991-09-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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