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형사5부(재판장 권광중부장판사)는 12일 올해 서울대음대 입시에서 학부모로부터 1천만원을 받고 수험생을 부정입학시킨 혐의로 1심에서 징역2년을 선고받은 박중수피고인(48·전한양대전임강사)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징역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991-09-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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