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음대 입시부정/한양대 강사 집유

서울대 음대 입시부정/한양대 강사 집유

입력 1991-09-13 00:00
수정 1991-09-1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고법형사5부(재판장 권광중부장판사)는 12일 올해 서울대음대 입시에서 학부모로부터 1천만원을 받고 수험생을 부정입학시킨 혐의로 1심에서 징역2년을 선고받은 박중수피고인(48·전한양대전임강사)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징역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991-09-13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