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LPG(액화석유가스)충전소와 판매소등 가스유통업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현재 시·도지사가 허가기준으로 정하는 업소의 거리와 판매량및 인구수등을 모두 폐지키로 했다.이에따라 앞으로 안전에 관한 기준만 맞으면 누구나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및 사업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12일 열린 경제차관회의에 올렸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및 사업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12일 열린 경제차관회의에 올렸다.
1991-09-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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