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해피고 무기징역 선고/서울지법

박노해피고 무기징역 선고/서울지법

입력 1991-09-10 00:00
수정 1991-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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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 부정,무장 봉기·체제 전복 기도”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김동건부장판사」는 9일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을 결성,상임중앙위원으로 활동해온 혐의로 구속기소돼 사형을 구형받은 박기평피고인(34·필명 박노해)에게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구성등)죄를 적용,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피고인이 결성·주도한 「사노맹」은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사회주의혁명을 주장해온 점이 인정되며 70년대 「남민전」보다 규모가 크고 사법사상 최대의 조직을 갖춘 반국가단체』라고 중형을 선고하는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사노맹은 무장봉기로 체제를 전복할 것을 주장하면서 박피고인이 구속된 뒤에도 계속해서 활동하는등 사회주의가 몰락해가는 역사적 시점에서도 혁명노선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뒤 『그러나 법을 무시한 피고인도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고 피고가 비교적 성실히 재판에 임하는 등을 참작,극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은 박피고인의 가족과 운동권대학생등 1백50여명이 지켜봤으며 법정소란행위는 없었다.

1991-09-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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