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혁명세력에 “영구격리” 단죄/박노해피고 무기 선고 안팎

폭력 혁명세력에 “영구격리” 단죄/박노해피고 무기 선고 안팎

최철호 기자 기자
입력 1991-09-10 00:00
수정 1991-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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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닌 논리 추종해 국가체제 부정/“남로당이후 최대 조직” 단호 대처

「남한사회주의 노동자동맹(사노맹)」을 결성·주도해오다 사형을 구형받았던 박기평피고인(필명 박노해)에게 무기징역의 중형이 선고된 것은 재판부가 우리사회를 폭력혁명으로 전복하려는 세력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재판부도 밝혔듯이 「사노맹」은 지난 80년대초 「남민전」사건관련자 71명의 수를 훨씬 넘는 규모로 「남로당」이후 최대의 조직으로 우리헌법을 부정하며 레닌의 2단계혁명논리에 따라 폭력혁명·무장봉기를 노려왔다.

검찰이 당초 시국사건에서 「남민전」이후 10년만에 사형을 구형한 이유도 기존의 지하운동단체가 의식화교육수준을 보였던데 반해 「사노맹」은 여러 운동권을 조종·통합,무장봉기를 꾀하고 월간 「노동해방문학」등 출판물을 펴내 사회주의혁명을 선동,실천적인 투쟁을 벌여왔기 때문에 「영구격리」가 필요하다는데 있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남민전」사건이후 우리사회는 정신적·물질적으로 사회구조가 변화,변혁운동에 대해 수용·인내·관용의 폭을 넓혀왔다』면서 『피고인이 비록 법을 부정한다해도 법은 피고인에게도 보호받을 권리를 줘야한다』고 극형을 피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그동안 변호인단들은 사상과 이념·표현의 자유를 가질 수 있는 사회에서 사회주의이념을 주장한 것은 무죄라고 변론해왔었다.

74년전 폭력혁명으로 세운 소련 공산당이 몰락하는날 사형을 구형받았던 박피고인은 스스로 부정했던 법에 의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앞으로 성실하게 법정투쟁을 해 나가겠다』는 말을 해 묘한 여운을 남겼다.<최철호기자>

◎「사노맹」 사건 판결문 요지

「사노맹」은 헌법이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사유재산제도와 이를 기초로 한 자본주의적 경제구조를 부인하고 모든 생산수단을 노동자·농민·도시빈민등 민중의 소유로 환원시키고 선거를 통한 평화혁명을 부인하며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주장하는 레닌의 2단계 혁명논리를 취하고 있으며 『민중이 국가 권력을 손에 움켜쥠으로써 스스로를 지배계급으로 조직화하는 봉기에 의해서만혁명이 완성 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사노맹」 전술결의Ⅱ에서 「노정권타도」라는 주장을 해온바 타도란 혁명적 행동 즉 직접적 무장봉기의 차원은 물론이고 선전·선동의 차원도 동시에 담겨 있으며 「사노맹」은 그동안 이 무장봉기노선을 주장해왔다.

「사노맹」은 또 당초 기록상 기간조직원 2천명,지지조직원 1천5백명이라 한 곳도 있고 피고 스스로 각각 5백명,3천명이라고 밝힌 바 있어 사회주의혁명을 주장하는 이 정도의 거대한 조직은 10년전 「남민전」은 비교도 안되며 「남로당」이후 최대 규모이다.「남민전」은 71명 규모에 5명이 사형을 선고받았다.그러나 구형일에 사회주의몰락을 본 재판부는 엄한 태도냐 관대한 태도냐에 고심했고 아직 이에대한 뚜렷한 국민적 합의는 없으며 우리사회도 나름대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은 멈출 수 없다고 본다.피고가 헌법을 부정하고 법원밖에서 구원을 찾고 있으나 우리사회가 그동안 변혁운동에 대해 관용·인내·수용의 폭을 넓혀왔고 피고에 대해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고려할 때 검사가 구형한 사형을 그대로 선택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1991-09-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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