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규제 피하려… 7월 21% 증가
정부가 지난 7월9일 건설경기진정을 위해 각종 건축허가를 규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도등 지방자치단체가 주택건축을 대거 허용,지난7월중 건축허가면적이 오히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7·9건설경기진정대책 발표때 적용시점을 1주일정도 늦은 7월15일로 함에 따라 9일과 15일사이에 규제를 피하기위한 건축허가신청이 집중적으로 들어왔으며 허가권을 갖고있는 시·도에서 지역건축경기위축을 우려,이를 대부분 허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3월이후 감소해온 건축허가면적이 7월중 주거용건축허가를 중심으로 21.2%나 급증했다.
이는 올들어 지난1월의 18.9%증가이후 최대의 증가율이다.
부문별로는 상업용건축허가면적이 31.2%가 감소,지난 2월이후 6개월째 감소세를 보였으나 전체 허가물량의 70%를 차지하는 주거용허가면적은 대전 둔산지구,경남 창원등지에서 대규모 주택사업승인이 이루어져 43.9%나 늘었다.
주거용건축허가가운데 건설부승인은 34.7%가 증가한데 비해 시·도승인분이 무려 1백29.1%가 늘어나 시·도지역에서 건축허가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었다.
국내건설수주액도 민간제조업부문은 전년동기대비 1.6%가 줄어 전월에 이어 감소세를 나타냈으나 발전시설·도로등 공공부문(1백4.3%)과 주택·사무실등 민간비제조업부문(32.2%)의 증가로 전체적으로는 50.1%가 증가했다.
한편 8월의 건축허가면적은 지난해에 비해 41.1%가 줄어들었으며 주거용 43%,상업용 48.3%,공업용건축허가면적은 14.6% 각각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특히 올들어 건축경기가 가장 과열됐던 7월에 비해 전체 건축허가면적은 48.2% 감소했으며 주거용 53.9%,상업용 34.3%,공업용 24.5%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 7월9일 건설경기진정을 위해 각종 건축허가를 규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도등 지방자치단체가 주택건축을 대거 허용,지난7월중 건축허가면적이 오히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7·9건설경기진정대책 발표때 적용시점을 1주일정도 늦은 7월15일로 함에 따라 9일과 15일사이에 규제를 피하기위한 건축허가신청이 집중적으로 들어왔으며 허가권을 갖고있는 시·도에서 지역건축경기위축을 우려,이를 대부분 허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3월이후 감소해온 건축허가면적이 7월중 주거용건축허가를 중심으로 21.2%나 급증했다.
이는 올들어 지난1월의 18.9%증가이후 최대의 증가율이다.
부문별로는 상업용건축허가면적이 31.2%가 감소,지난 2월이후 6개월째 감소세를 보였으나 전체 허가물량의 70%를 차지하는 주거용허가면적은 대전 둔산지구,경남 창원등지에서 대규모 주택사업승인이 이루어져 43.9%나 늘었다.
주거용건축허가가운데 건설부승인은 34.7%가 증가한데 비해 시·도승인분이 무려 1백29.1%가 늘어나 시·도지역에서 건축허가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었다.
국내건설수주액도 민간제조업부문은 전년동기대비 1.6%가 줄어 전월에 이어 감소세를 나타냈으나 발전시설·도로등 공공부문(1백4.3%)과 주택·사무실등 민간비제조업부문(32.2%)의 증가로 전체적으로는 50.1%가 증가했다.
한편 8월의 건축허가면적은 지난해에 비해 41.1%가 줄어들었으며 주거용 43%,상업용 48.3%,공업용건축허가면적은 14.6% 각각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특히 올들어 건축경기가 가장 과열됐던 7월에 비해 전체 건축허가면적은 48.2% 감소했으며 주거용 53.9%,상업용 34.3%,공업용 24.5%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991-09-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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