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학교 입시부정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검 특수1부(이명재부장검사)는 7일 이 학교가 91학년도 입시에서 교직원 자녀들을 성적에 관계없이 합격시켜준 사실을 확인했다.검찰은 교육부의 감사결과 교직원 자녀 49명과 성적미달합격생 1명 등 50명의 부정혐의자가 있음을 확인,이 학교 서무과 이모씨(49)등 학부모 8명을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그러나 합격을 조건으로 금품수수가 있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교육부로부터 넘겨받은 감사결과와 최종합격자명단 등 관계서류의 검토가 끝나는 9일부터 입시관련실무자를 먼저 소환조사한뒤 김용훈전총장 등 출국금지자 5명도 잇따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들의 소환조사에서 ▲부정입학의 규모 ▲부정합격의 방법및 경위 ▲금품수수여부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학교측이 교육부 감사에서와 같이 1차합격자 명단과 추가합격자명단등 입시관련자료를 분실했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는 있으나 이들 서류의 보존기한이 2년인 점을 감안,어딘가에 감추고 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이들은 그러나 합격을 조건으로 금품수수가 있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교육부로부터 넘겨받은 감사결과와 최종합격자명단 등 관계서류의 검토가 끝나는 9일부터 입시관련실무자를 먼저 소환조사한뒤 김용훈전총장 등 출국금지자 5명도 잇따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들의 소환조사에서 ▲부정입학의 규모 ▲부정합격의 방법및 경위 ▲금품수수여부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학교측이 교육부 감사에서와 같이 1차합격자 명단과 추가합격자명단등 입시관련자료를 분실했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는 있으나 이들 서류의 보존기한이 2년인 점을 감안,어딘가에 감추고 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1991-09-0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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