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대 50명 부정 입학 확인/검찰/학부모 8명 불러 금품수수 추궁

성대 50명 부정 입학 확인/검찰/학부모 8명 불러 금품수수 추궁

입력 1991-09-08 00:00
수정 1991-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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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 입시부정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검 특수1부(이명재부장검사)는 7일 이 학교가 91학년도 입시에서 교직원 자녀들을 성적에 관계없이 합격시켜준 사실을 확인했다.검찰은 교육부의 감사결과 교직원 자녀 49명과 성적미달합격생 1명 등 50명의 부정혐의자가 있음을 확인,이 학교 서무과 이모씨(49)등 학부모 8명을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그러나 합격을 조건으로 금품수수가 있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교육부로부터 넘겨받은 감사결과와 최종합격자명단 등 관계서류의 검토가 끝나는 9일부터 입시관련실무자를 먼저 소환조사한뒤 김용훈전총장 등 출국금지자 5명도 잇따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들의 소환조사에서 ▲부정입학의 규모 ▲부정합격의 방법및 경위 ▲금품수수여부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학교측이 교육부 감사에서와 같이 1차합격자 명단과 추가합격자명단등 입시관련자료를 분실했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는 있으나 이들 서류의 보존기한이 2년인 점을 감안,어딘가에 감추고 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1991-09-0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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