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올 여름 산림내에서 무단으로 취사행위를 하거나 오물을 버리는등 불법행위를 한 3백29명(3백9건)의 위반자를 적발,이중 3백20명(3백건)에게 각각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총 9백11만원)를 부과하고 산림을 훼손시킨 9명(9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을 통해 형사입건토록 했다고 5일 밝혔다.
1991-09-0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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