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민법/사유는 생필품만 인정

북한 민법/사유는 생필품만 인정

김인철 기자 기자
입력 1991-09-06 00:00
수정 1991-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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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수립 43년만에 첫 법전화/17세면 성인… 가족법은 포함안돼/“개방 바람 차단,통제 강화 포석” 분석

북한이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 의결을 거쳐 정권수립 43년만에 최초로 기존의 민법관계규정을 종합,법전화했으며 그 내용은 전문을 비롯, ▲일반제도 ▲소유권제도 ▲채권·채무제도 ▲민사책임과 시효제도 등 4개편 2백71조로 구성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통일원은 이날 『북한의 정무원기관지 「민주조선」에 지난 4월19일부터 5월10일사이에 연재권「민법해설」을 분석·정리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밝혀진 북한 민법은 국가와 사회이익의 우선적 보장을 통한 사회주의 경제제도의 공고화를 그 기본원칙으로 내세우면서 기존경제체제의 강화입장을 명문화,사유재산권보장에 기초한 우리의 민법과는 그 내용및 구조상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또 결혼등의 가족관계를 계약관계로 보지않는 사회주의 국가의 일반적 성향에 따라 가족법을 민법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유권 관계에 있어 「사회주의헌법」(제18∼22조)에 규정된 소유관계조항을 구체화하면서 생산수단의 개인소유를 완전히 배제,개인소유의 범주를 소비목적의 생필품에만 국한시키고 있다.

민사법률관계 당사자의 하나인 「공민」은 출생과 함께 당사자자격(권리능력)을 취득하며 성인의 연령은 17세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통일원은 북한의 이같은 민법제정과 관련,『사회주의국가의 개방화및 자본주의국가와의 대외무역의 필요성대두등 국내외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재산소유관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아래 기존 경제체제에 대한 고수 입장을 법으로 명백히 선언함으로써 체제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중앙집권적 통제기능강화를 통해 경제건설의 부진을 타개하려는데 그 목적을 둔 것』이라고 분석했다.<김인철기자>
1991-09-0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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