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상주·창원·영일·함양지역/7천8백만평 「거래허가구역」 추가

나주·상주·창원·영일·함양지역/7천8백만평 「거래허가구역」 추가

입력 1991-09-06 00:00
수정 1991-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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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 8천5백㎢도 재지정

건설부는 나주 지방공단이 들어서는 전남 나주군 왕곡면등 공단조성·온천개발등으로 투기가 예상되는 6개 시·군의 2백58㎦(7천8백23만평)를 토지 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또 6일로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끝나는 서울등 6대도시의 녹지지역과 개발예정지 8천5백69㎦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와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중 지가가 안정되고 투기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주거지역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북 상주군 화서면등 1백㎦를 토지거래신고구역으로 지정했다.

새로 지정되거나 재지정된 토지거래허가 지정기간은 7일부터 94년9월6일까지 3년이며 토지거래신고 지정기간은 7일부터 96년9월6일까지 5년이다.

이로써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전국토의 43·25%로 늘어났으며 신고구역은 41.89%가 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를 하려면 거래당사자들은 토지취득목적,실수요자여부,거래가격,국토이용계획과의 부합여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허가를 받아야 하며 토지거래신고구역에서는 허가사항중실수요자여부가 제외된다.

허가대상은 도시구역안에서는 ▲주거전용·중심상업·일반상업·근린상업및 생산녹지 지역이 1백평 ▲준공업지역이 1백82평 ▲일반·준주거지역이 82평 ▲전용·일반공업지역이 3백평 ▲보전·자연녹지지역이 2백평 이상이다.

또 도시계획구역 밖에서는 ▲농지 3백평 ▲임야 6백평 ▲농지·임야외 토지가 1백50평 이상일 경우 허가를 받아야한다.

새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다음과 같다.

▲전남 나주시 운곡·동수·오량·진포동,나주군 왕곡면(나주지방공단) ▲경북 영일군 동해면 녹지지역(토지구획정리사업) ▲경북 상주순 화북면,경남 창원군 진전면(온천개발지구) ▲경남 함양군 수동면(농공단지)
1991-09-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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