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연변」 저지 특위 구성/중국

「화평연변」 저지 특위 구성/중국

입력 1991-09-06 00:00
수정 1991-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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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개혁파기용 구상 난관에/“인권 개선 안되면 최혜국대우 철회”/방중 미의원단

【홍콩 연합】 중국 공산당 총서기 강택민은 내년에 열릴 당 제14기 전국대표대회(14전대회)의 준비를 총괄할 고위 공작소조를 구성했으며 최근의 소련사태는 당과 국가의 최고위직 인사 개편과 세대교체가 예상되는 14전대회에서 보수파 원로지도자들과 중앙계획경제를 옹호하는 강경파 지도자들이 현직을 고수하는데 유리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지가 5일 보도했다.

포스트지는 또 중국 소식통의 말을 인용,소련사태 이후 당중앙위원회는 중앙위내에 중국의 사회주의체제를 평화적으로 전복시키려는 서방측의 평화연변 노력을 저지하기 위한 고위급 특별위원회(공작소조)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5일 배포된 홍콩의 시사월간 경보 최신호에 따르면 14전대회 준비·감독을 위한 공작소조(위원회)는 9명의 최고위 당간부와 정치국 상무위원 송평,정치국 상무위원 이서환,정치국원겸 전인대 상무위원장 만리,정치국원겸 국방부장 진기위,당중앙고문위 부주임 박일파,당중앙판공청(사무국)주임 온가보,당중앙조직부장 여풍,당중앙선전부장 왕인지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홍콩·북경 UPI 로이터 연합】 미의회 인권대표단은 5일 중국이 정치범과 종교범들을 석방하고 인권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중국에 대한 무역상 최혜국대우(MFN)를 철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당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뤄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이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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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간의 중국 방문을 마치고 이날 홍콩에 도착한 이들 대표단은 기자들에게 이번 북경방문이 중국 고위급 관리들에게 인권에 대한 우려를 표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이같이 경고했다.
1991-09-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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