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택시미터기」 1만5천여대에 판매

「바가지 택시미터기」 1만5천여대에 판매

입력 1991-09-05 00:00
수정 1991-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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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버튼 조작… 요금 더받아

기본요금과 주행요금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택시미터기가 판매돼 이를 부착한 택시운전기사들이 승객들로부터 부당요금을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4일 교통부,공업진흥청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광전실업 금성미터공업사 금호계기 한국미터산업등 국내 4개 택시미터기제조업체로부터 서울미터산업에서 제작판매하는 「코스모스 Z­7」형 전자미터기가 임의로 택시요금을 조작할 수 있게 구조가 돼있다는 내용의 진정을 받고 시험결과 조작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공업진흥청은 이날 코스모스 Z­7형의 형식승인을 취소,제작을 중지시켰다.

국내 4개 관련업계는 「코스모스 Z­7」형 미터기는 지난 88년8월부터 팔리기 시작,현재까지 1만5천여대가 거리·시간요금 병산제가 실시되는 서울·부산등 전국 6대도시의 개인택시 운전기사들에게 주로 판매됐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미터기는 승객이 타기전에 주행버튼을 누른 뒤 구분버튼과 빈차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요금판의 모든 숫자가 「888…」로 나타나고 다시 빈차버튼을 누르면 「0」이 되지만 내부적으로는 요금이 올라가게 돼있는 것으로 시험결과 나타났다.

이같은 방법으로 승객이 타기전에 필요로 하는 요금을 임의로 조작한 뒤 승객이 합승할 때 주행시키면 사전조치에 의해 계산됐던 부당요금이 합산돼 표시된다.

실체로 조작미터기를 사용,6분을 대기시켜 놓은 중형택시와 정상적인 중형택시를 서울의 서부역∼서울역∼남영역∼서부역간 4.5㎞ 거리를 운행한 결과 요금이 각각 2천2백원과 1천8백원이 나왔다.
1991-09-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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