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경찰서는 4일 북한산국립공원 개발제한 구역안에 불법으로 무허가음식점을 차린 18명을 적발,이들 가운데 김명률씨(50·은평구 진관내동 61)등 10명을 도시계획법위반등 혐의로 구속하고 이병옥씨(36·은평구 진관내동 산57의4)등 8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89년6월부터 개발제한구역인 은평구 진관내동 61 임야 1백여평에 대형천막 2채와 평상 5개에 30평 크기의 주차장까지 갖춘 무허가음식점을 차려놓고 등산객들에게 술과 안주등을 팔아 한달 평균 60여만원어치의 부당이득을 취해온 혐의를 받고있다.
김씨는 지난 89년6월부터 개발제한구역인 은평구 진관내동 61 임야 1백여평에 대형천막 2채와 평상 5개에 30평 크기의 주차장까지 갖춘 무허가음식점을 차려놓고 등산객들에게 술과 안주등을 팔아 한달 평균 60여만원어치의 부당이득을 취해온 혐의를 받고있다.
1991-09-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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